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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게시글에 악플이 달려요.
작성일 :2007-07-18
작성자 : 그린피쉬
조회수 : 17392
최근에 그린피쉬도 방문자가 많아짐에 따라 악플에 피해를 입는분이 계십니다.

악플보다는 따뜻한 배려의 선플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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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 보존토록
조치하고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갈무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하며,
특히 게시자에 대한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접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추적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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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이용시 선입금을 했는데 상품이 안오는 사기를 당할시에는
사이버수사대(http://www.cybercrime.go.kr/)에 고발을 하셔야합니다.
벼룩시장 이용시에는 직거래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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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쉬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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